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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0. 19:13 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현장 확인 중이 던 경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눈을 부릅뜨고 인상을 쓰며 쳐다보다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 이 씨 발 놈 아, 오늘 마 와 자슥아, 이 씨 발 놈이 "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경사 F 앞으로 다가와 주먹을 들어 때리려고 위협하는 것을 주위의 일행들이 말리는데도 계속하여 “ 죽이 뿐다 ”라고 욕설을 하며 식당 홀 구석에 있던 상자에서 병을 집어 들려고 하는 등 위 경사 F에게 덤벼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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