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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352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352]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44 세) 과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어 왔고, D은 피해자의 자녀이다.

피고인은 2016. 2. 15. 11:28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학교 가서 쫓아가 갖고 내가 개 박살 낸다”, “D 인생 씨 발 놈 아, 학교 내가 쫓아가서, 내일 모레 쫓아가서 다 뒤집고 엎어 버릴 테니까 각오하고 있고”, “ 니 새끼부터 잡아 족칠 테니까, 학교 못 다니게 만들어, 내가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찍혀 가지고 니 새끼 왕따 당하는 꼴 봐 봐, 너 ”라고 말하고, 같은 날 15:55 경 다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너 내 실력 봤지 너 마석 들어가서 니 새끼 다 조를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 고 정 364] 피고인은 동생인 피해자 C과 재산 문제로 다투어 오던 중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돈을 돌려받기로 마음먹었다.

1. 2016. 2. 19. 19:46 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 19:46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씨 발년, E 월급 도둑질한 거 빨리 조신 히 내놔, 영등포 애들 풀어서 F 년 사창가에 팔아넘긴다” 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조카인 F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6. 2. 19. 22:35 경 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6. 2. 19. 22:35 경 불상지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겨우 벌금 얘기하냐,

난 니들 죽이고 살인죄로 감방 갈 각오 거든, 맞짱 뜰 생각 있으면 낼 짐 뺄 때 G 년 하고 니 떨거지들 다 기어들어와. 끝장 보게”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와 피해 자의 누나 G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6. 2. 23. 경 협박의 점 2016. 2. 23. 20:39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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