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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8 2014노3464
협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에게 ‘칼로 찔러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한 사실이 없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이 공포심을 일으킬만한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2) 명예훼손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D에 대한 각 협박의 점에 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C과 연인사이로 지내다가 헤어졌으나 지속적으로 행패를 부려 C이 2014. 6. 3. 경찰에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한 상황이고, 피고인은 현재 C과 사귀는 피해자 D(30세)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C이 2014. 6. 14. 18:30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칼에 찔려서 E병원에서 수술을 받게 되자 C을 간호하는 피해자를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협박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6. 14. 21:00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E병원 수술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 칼을 가져와 다 쑤셔버리겠다. 칼을 가져 오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00경 위 E병원 수술실 옆 중환자실 앞에서, 피해자에게 ‘중환자실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둘 다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 때려 죽여 버리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와 C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5. 04:30경 위 E병원 38병동 8306호 입원실에서, 피해자에게'칼로 찔러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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