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남양주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하는 사람이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경기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E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1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매입) 부분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616,362,000원의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7. 25. 의정부시 의정로 77에 있는 의정부 세무서로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F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72,727,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3. 조세포 탈 누구든지 소득 ㆍ 수익 ㆍ 행위 ㆍ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의 방법과 같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 ㆍ 매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면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5. 위 의정부 세무서에 2012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72,727,000원이 누락된 117,303,000원을 매출금액으로 허위 신고 하여 부가 가치세 2,727,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조세범 처벌법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부가 가치세 및 종합 소득세 합계 465,469,00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