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0 2015고정11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주식회사 G의 실 운영자이다.

1.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 )에 105,6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7.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세무서에 2011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에스앤 스트롱 안산 지점으로부터 47,8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시 허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허위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H( 주 )에 360,68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허위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 세무서에 2011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 주) 에스앤 스트롱 안산 지점으로부터 289,563,000원, ( 주) 에스엔 스트롱으로부터 50,21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허위로 기재한 매입처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