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9. 02:40 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 막을 설치하여 둔 서울 성동구 C, 피해자 D 소유의 E 빌딩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에 대한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4 조, 제 166조 제 1 항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종이 한 장을 주워 이를 돌돌 말아 벽돌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부직포로 된 가림막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5명 - 불인정 : 2명
나. 피고인에게 소훼( 燒) 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유 : 7명( 만장일치)
다. 결론 - 유죄 :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미 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배심원 양형 의견( 배심원 7명)
가. 실형 1) 징역 6월 ~ 1년 : 1명 2) 징역 1년 : 2명( 그 중 1명은 징역 1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