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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합6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01: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병원 부근 골목길 피고인이 운전하는 학원 봉고차량 안에서, 직전에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술을 마시며 맥주병을 깨뜨리고 피고인의 뺨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미쳤냐 ”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위 차량 유리창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관절의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린 사실은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

2. 배심원 평결 결과 유죄 의견: 7명(만장일치) 무죄 의견: 0명

3.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2명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1명 벌금 150만 원: 1명 벌금 100만 원: 2명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4월: 1명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폭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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