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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5 2015고합134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주택 1층의 임차인이고, 위 주택은 피해자와 피고인을 포함한 임차인 4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3. 29. 03:15경 위 주택 1층 102호 피고인 집에서 우울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중 자신의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기로 마음먹고, 안방에 있던 수건을 들고 부엌에 있는 가스레인지 앞으로 가 수건에 불을 붙인 후 안방 바닥에 있던 쓰레기봉투 위로 던져 그 불길이 이불과 방바닥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른 임차인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주택 중 피고인이 거주하는 약 2㎡ 부분을 시가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감실결과보고, 각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진단서, 피해 견적 관련 보고, 임차인 여부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배심원 평결과 양형 의견

1. 유무죄에 관한 평결 - 유죄 의견: 5명(배심원 만장일치)

2. 양형에 대한 의견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5년: 1명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2명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보호관찰 필요 의견: 3명)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군,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이상 3년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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