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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5.30.선고 2018고합72 판결
일반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8고합72 일반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김선구 ( 590000 - 1000000 )

주거 부정

등록기준지

검사

생략

변호인

생략

판결선고

2018. 5. 30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9. 02 : 40경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건물 외벽 전체에 부직포로 된 가림막을 설치하여 둔 서울 성동구 아000 0, 피해자 지00 소유의 동빌딩 좌측 출입구에서 종이 등 불상의 물건을 모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손00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진화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김00에 대한 법정진술

1. 손00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고인은 담배를 피우던 중 종이 한 장을 주워 이를 돌돌 말아 벽돌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것일 뿐, 종이 등을 모아 불을 붙이려고 하지 않았다 .

나. 피고인이 불을 붙인 장소와 건물 외벽 전체를 감싸고 있던 부직포로 된 가림막은 거리가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건물을 소훼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건물이 소훼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려는 고의, 즉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 .

2. 배심원 평결결과 ( 배심원 7명 )

가. 피고인이 종이 등을 모아서 불을 지르려고 하였는지 여부

- 인정 : 5명

- 불인정 : 2명

나. 피고인에게 소훼 ( 燒蝦 ) 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유 : 7명 ( 만장일치 )

다. 결론

- 유죄 : 7명 ( 만장일치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배심원 양형의견 ( 배심원 7명 )

가. 실형

1 ) 징역 6월 ~ 1년 : 1명2 ) 징역 1년 : 2명 ( 그 중 1명은 징역 1년 또는 집행유예형의 의견을 설시함 ) 3 ) 징역 2년 : 3명 4 ) 징역 2년 ~ 2년 6월 : 1명

4.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이 사건 범행과 같은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중한 범죄이다 .

다만,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그로 인한 피해는 매우 경미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

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외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아울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조성필

판사 김선희

판사 이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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