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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9.5.선고 2017고합126 판결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사건

2017고합126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

이 * *

검사

강 * * ( 기소, 공판 ), 서 * *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엄 * * ( 국선 )

판결선고

2017. 9. 5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 대하여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7. 4. 30. 10 : 20경 서울 * * 구 * * 로 * *, * * 동 * * 호 ( * * 동, * * 아파트 )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전날 밤 술을 마시면서 가족들과 대통령 선거에 대해 대화를 하던 중 가족들이 자신의 의견에 동조해 주지 않아 화가 나 집을 나간 후 아침에 다시 집으로 들어 와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현관문 밖으로 나가 그곳에 있던 두루마리 휴지를 풀어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후 이를 신발과 쓰레기봉투 등이 있던 집안 신발장 쪽으로 던져 방화하려다가 이를 본 피고인의 딸이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배 * *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 수사보고 및 첨부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미수감경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보호관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9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가. 불리한 정상

○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 범행은 사람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 피고인은 과거 수차례 가정폭력을 행한 전력이 있음에도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주거지에 불을 지르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나.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 가족들로부터 무시를 당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행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 가족들이 지켜보는 중에 이루어진 방화 범행으로 그 즉시 진화된 점

○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점

배심원 평결 및 양형의견

1. 유 · 무죄에 관한 평결 ( 배심원 7명 )

○ 유죄 : 7명 ( 만장일치 )

2. 양형에 관한 의견 ( 배심원 7명 )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4명

○ 징역 9월, 집행유예 2년 : 3명

판사

재판장 판사 이동욱

판사 이진아

판사 김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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