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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3 2017고합21
공용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4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04:1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공원 내에 있는 정자 주변에 있던 낙엽 등에 미리 가지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정자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대구 달서구청 F 과에서 관리하는 공용 건조물 인 위 정자를 수리 비 2,60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피고인 진술 부분 제외), 압수 목록

1.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7), 압수물 사진( 증거 목록 순번 19), 공사 집행과 지출 결의서

1. CCTV 관제센터 자료 CD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5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방화를 한 사실이 없고, 설령 피고인이 붙인 불로 인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정자가 소훼된 것이 사실이라도 하여도 피고인에게는 공용 건조물 인 위 정자에 대한 방화의 고의가 없었다.

2. 배심원 평결결과( 배심원 7명) 유죄 : 7명( 만장일치)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 5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보다 낮으므로 그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4. 배심원 양형 의견 징역 3년: 7명( 만장일치)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을 그 희망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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