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E 대동계’ 는 행정구역상 E 2리인 F 마을의 주민들 로 구성된 대동계와 별도로 E 전체 주민들 로 구성된 대동계로서 그 존재가 인정됨에도 피고인들은 ‘E 대동계’ 가 E 2리인 F 마을의 주민들 로 구성된 대동계를 지칭한다고 허위로 증언하였으므로, 위증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은 충북 음성군 G 묘지 15,195㎡, H 구거 601㎡, I 묘지 204㎡, J 묘지 1,058㎡(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가 E 2리인 F 마을의 주민들 만을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 회( 이하 ‘ 원고 마을 회’ 라 한다) 의 독자적인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그 소유관계를 확실히 알지 못하였음에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마을 회의 소유라고 단정적으로 증언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위증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2.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에 피고인들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인지 여부에 관하여 자세히 판단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인정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 마을 회 (E 전체 주민들 로 구성된 마을 회) 가 F 마을 회( 공소사실 기재의 원고 마을 회 )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E 1, 2, 3리 주민들 전부를 구성원으로 하고, 그 고유목적을 가지고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을 두어 독자 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 조직체로서의 마을 회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