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1.부터 여주시 C( 이하 C라고 함) 이장으로 C 주민들 로 구성된 피해자 ‘C 새마을 회( 이하 새마을 회라고 함)’ 대표이고, 여주시 C는 한강 수계 상수원관리지역으로 팔당 상수원을 이용하는 서울, 경기, 인천 등 한강 하류지역 상수도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한강 수계관리기금을 기반으로 시행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계획을 매년 10 월경 신청하면 환경부 산하 한강 유역 환경청의 사업 승인을 거쳐 다음해 2 월경 여주 시, D을 통해 ‘C 새마을 회’ 로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일명 수변자금이라 함) 을 지급 받아 왔다.
피고인은 C 이장 이자 새마을 회 대표로 마을 주민을 대표하여 매년 하반기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열어 다음 해에 마을에서 시행할 주민지원사업을 결정, 그 사업 계획서를 D 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다음 해 3~4 월경 새마을 회 계좌로 지급 받는 주민지원사업 지원금을 사업계획에 따라 관리, 집행하는 업무를 맡은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9. 경 여주시 E에 있는 ‘F 여주 대리점 ’에서, 피고 인의 농사에 사용할 콤바인 1대를 42,000,000원에 외상으로 구입하고, 2011. 초 농협 대출을 받아 콤바인 대금 중 30,000,000원을 지급한 후 마을 주민들의 공동 사용을 위해 콤바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수변자금을 받아 잔금 12,000,000원을 지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3. 날짜 불상 경 여주시 G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사실은 마을 주민 공동으로 이용할 콤바인을 구입할 생각이 없고,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구입한 콤바인 대금 지급에 사용할 계획임에도 마치 마을 공동 콤바인을 구입하는 것처럼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담당 공무원 H에게 ‘C 주민지원사업 목적으로 마을 공동 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