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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14 2017가단3788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소가 적법하게 제기된 것인지 여부를 직권으로 살핀다.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원고는 울산 북구 A동 소재 4개 소부락인 U, V, W, X의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회로서, 1968년경 Y으로부터 울산 북구 Z 대 1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칭한다)를 매수하여 당시 위 각 4개 소부락 및 A동의 마을 대표인 AA, AB, AC, AD, AE 등 5명에게 소유자 명의를 신탁하였다.

피고들은 위 명의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각 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사람들이다.

이 사건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어 그 보상금이 피고들과 원고를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하였으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들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울산 북구 A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자신들의 공동편익과 공동복지를 위하여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마을회의라는 의사결정기관과 회장이라는 집행기관으로서의 대표자를 두어 그 자신의 이름으로 재산을 소유하는 등 독자적인 활동을 하는 사회조직체로서의 실체를 갖춘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크게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포함)가 위 각 마을의 공동재산이라면 그 소유형태는 민법상 ‘총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0. 3. 25. 선고 80다156 판결 참조). 그리고 이러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격 없는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이 사건의 경우 주민들 전부가 모이는 마을총회)의 결의를 거쳐 제기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할 수 있을 뿐이며, 법인격 없는 사단이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임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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