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5. 11. 16. 피고에게 폐교매매와 공동어선매각으로 조성된 마을 자금 중 1,910만 원을 분배하였는데, 피고는 위 자금형성에 아무런 기여를 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위 1,91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참가인 주장의 요지 피고는 어촌계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으로부터 어업보상금 85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참가인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당사자능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서의 자연부락은 주민 전부의 공동체로서 주민 전부가 그 회원이 됨은 물론 타지역으로부터 입주하는 자는 입주와 동시에 당연히 그 회원이 되고 타지역에 이주하는 자는 이주와 동시에 당연히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불특정 다수인으로 조직된 영속적 단체이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6369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마을 사업에 협조한 자를 구성원으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D 마을의 주민들 중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는 사람에 한하여 원고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어 원고를 자연부락으로 볼 수 없다.
다만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0. 2. 4. 규약으로 마을회의 명칭과 구성, 임원 및 총회 등의 사항을 정한 사실인 인정되는바, 원고는 대표자를 두고 내부 자치규약도 마련하고 있어 적어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새로운 단체가 성립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