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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2.03 2012고정7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C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감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운영 및 각종 소송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게 되자 D 마을 주민을 위하여 조성된 장학기금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 받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5. 20. 경 속초시 E에 위치한 F 조합에서 피해자 D 마을의 주민을 위하여 C이 자신 명의로 보관 중이 던 향토 장학기금 3천만 원 정기 예탁금 통장에 질권을 설정하고 1,700만 원을 대출 받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 C, H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경찰 진술 조서 (J 향토 장학기금 관리운영규정 등 첨부 서류 포함)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이 사용한 장학기금은 D 마을 회의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B 영농조합법인 소유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 인은 위 장학기금을 영농조합법인의 소송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를 상환하였으므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다.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이다.

2. 판단

가. 장학기금의 소유관계 및 불법 영득의사 등 1) 먼저, 위 장학기금이 최초 조성될 당시의 소유관계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속초시 K 일대에 거주하는 마을 주민들 로 구성된 마을 회( 이하 ‘J 마을 회 ’라고 한다.

판시 ‘D 마을’ 과 같다) 는 2003. 12. 경 속초시로부터 L 운동 우수마을로 선정되어 L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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