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21:35 경 구미시 인동 43길 5-5에 있는 구평 우체국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미 쪽에서 가산 쪽으로 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서는 피해자 C(25 세) 가 운전하는 D 아반 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범퍼를 위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아반 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2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32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 추부, 요추 부)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 28. 21:20 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육회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줄 알코올 농도 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 G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