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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13 2018고단18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1. 06: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계룡로에 있는 하늘문 교회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월평 삼거리 쪽에서 만년 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로 굽은 편도 5 차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우측으로 핸들을 급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3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7 세) 운전의 D K7 승용차의 운전석 앞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조수석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향 4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올란 도 차량의 운전석 뒷문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조수석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올란 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6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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