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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단20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9.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사거리를 남산 터널 방면에서 풍기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앞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여, 50세) 가 운전하는 F 무쏘 픽업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멈추려고 하였으나 멈추지 못하여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4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8. 22: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산시 방축동에 있는 신 정호 유원지 주차장에서부터 아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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