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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30 2018가단88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년 12월 중순경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소재 C호텔의 내부 목공공사(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000만 원(선급금 2,400만 원, 중도금 1800만 원 5층 완성 후 지급, 잔금 1,800만 원 준공완료시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12. 14.부터 2018. 1. 2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다음 내용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1. 객실 37 공사

2. 복도 6개층

3. 아트홀 및 가구 추가 작업시 별도 금액 산정 협의

4. 원고는 산재보험가입증서를 발급받아 피고에게 제출함

5. TV박스, 셋탑박스, 침대머리는 공사비에 포함된다.

* 옥상방수, 지하실은 재료비 포함 가격임 옥상방수, 지하실 제외 재료는 피고가 구입하여 공급함

다. 원고는 2018년 2월 말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하였고 원고가 2018. 3. 28.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에게 미시공 공사의 이행 및 하자보수를 촉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2018. 4. 3.경 소외 D에게 이 사건 호텔 내부 객실, 복도, 계단의 미시공된 목공사, 도장공사, 옥상 및 지하실 방수공사 등을 17,955,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하였고, D은 2018. 4. 17.경까지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피고는 공사 잔금 19,8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추가공사대금 17,644,000원 먹매김작업, 아트월작업, 문틀고정 및 문짝시공, 복도출입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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