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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15 2018구합23771
숙박업영업신고 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C호텔의 신축ㆍ분양 및 운용위탁계약의 체결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는 부산 해운대구 E 대 4,786.9㎡에 지하 5층, 지상 21층, 연면적 60,761.86㎡의 C호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7. 4. 26. 완공한 시행사이다.

D은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5층에서 지상 20층까지 543개 객실(이하 ‘이 사건 객실’이라 한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객실의 수분양자들이 호텔운영법인에 호텔 경영을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분양계약서> <재산의 표시> 명칭 : C호텔 위 호텔을 분양함에 있어 매도자를 ‘갑(D)’이라 칭하고 매수자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4조(소유권이전 및 승계) 5) 을은 본건 분양목적물에 대한 건물 준공이나 제4조에 따른 분양목적물에 대한 호텔로의 사업전용개시 후 10년 이내에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이하, 별도 지정이 없는 한 통칭하여 ‘갑’이라 한다

)의 사전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양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 제5조(호텔운영에 관한 특약) 1)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가 분양목적물을 호텔로 전용하여 이를 사용, 운용 및 관리하는 것에 동의한다.

2) 갑은 을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3년간 분양금액을 기준으로 연 8%의 수익을 보장하고, 분양목적물 사용, 운용, 관리 및 기타 수익분배, 비용부담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계약에 의한다. 3) 연 8%의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에게 호텔 사업개시 후 2년 이내에 분양목적물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을로부터 매수청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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