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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18가단68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부터 2020. 12. 16.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설계, 디자인 개발 및 공사감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프랜차이즈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이 피고가 발주하는 인터넷 PC방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인테리어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특이사항 본 공사 시작 전 발생하는 추가 공사 부분은 금액 산출하여 원고와 피고의 합의하에 총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공사 진행 중, 또는 공사 진행 후 발생하는 추가공사 부분에 관하여서는 원고는 피고와 합의하에 금액 산출 후 별도의 추가 공사비용으로 한다.

을은 갑과 합의하지 않은 추가 공사부분 외에는 비용발생이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

6. 원고는 공사완료시 가맹점주의 확인서 및 하자보증이행증권을 본사에 제출하여야만 계약금액의 잔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나. 원고는 2017. 9. 22. 피고와 사이에 김포시 C점 PC방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대금 3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피고에게 계약금액 42,350,000원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28. 피고와 사이에 창원시 D점 PC방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 대금 38,2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인테리어 위탁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와 점주가 추가로 발주하는 내부 상, 하수도 공사 800,000원, 복도 목공, 페인트, 전기공사 900,000원, 복도 방화문 공사 300,000원 합계 2,000,000원의 추가공사를 하여 합계 40,250,000원의 공사를 마치고, 2018. 1. 8. 창원 D점주 E으로부터 공사완료확인서를 받았으나 2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7. 10. 20. 피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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