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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8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 23:00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992-28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석수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18세)이 운전하는 F CT100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버스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허벅지 대퇴사두근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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