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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3 2013고단6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12:40경 업무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54-14에 있는 뚜레쥬르 앞 편도 6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석수역 쪽에서 시흥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위반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50세)과 피해자 D(여,71세)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즉석에서 경추골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족관절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D)

1. 실황조사서, 수사보고(CCTV 동영상 CD 첨부)

1. 사체검안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 1명은 사망하고 피해자 1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그 결과가 중하여 피고인의 죄책 또한 무겁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 및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종합보험에는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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