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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슈퍼에어로시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8. 0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슈퍼’ 앞 편도 3차로를 겸재교 쪽에서 면목2동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1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버스의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9. 12:45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중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뇌간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버스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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