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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1 2012고단44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8. 23:1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35호에 있는 홈플러스 앞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박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5차로로 진로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5차로 동일방향 후방에서 주행 중인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가 아반떼 승용차를 보고 우측으로 피하다가 보행섬에 서 있던 피해자 E(26세)의 허리 부위 등을 그랜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2012. 10. 17.경 서울 영등포구 F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도로교통공단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사고발생 경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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