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2012. 7. 5. 01:2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시흥동 984에 있는 유통상가 앞 편도 6차로를 시흥사거리 방면에서 석수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교차로 앞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고자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은 물론, 교차로 통행차량의 동태를 예의주시하면서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 1차로(버스전용차로)를 안양 석수역 방면에서 시흥사거리 방면으로 역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남, 19세)이 운전하는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피고인의 택시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뼈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인 피해자 D(남, 52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현장출동 경찰관 진 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