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30 2018노1642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지만, 2017 고단 4406호는 피고인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순찰차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고

보이는 점, 2018 고단 2958호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 및 사기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후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사건 명 ‘2017 고단 4406’ 을 ‘2017 고단 4406, 2018 고단 2958( 병합)’ 로, ‘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를 ‘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사기’ 로 각 경정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