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0. 23:4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이천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사용하는 공용물 건인 F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오른손으로 1회 쳐 수리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12. 21. 01:30 경 이천시 부악로에 있는 이천 경찰서 G 사무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공용 물건 손상 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인치되던 중 담배를 피워 경찰관 H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소란을 피우고, 피해 자인 I 경찰관이 경찰 공용 휴대전화로 이러한 상황을 촬영하자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첫 번째 중수지 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수증, 소견서
1. 순찰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10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용물 무효 ㆍ 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