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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7고단4406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4406]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24. 02:11 경 서울 동대문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지인을 폭행하여 서울 동대문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53 세) 등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으나 위 피고인의 지인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아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고 경찰관들이 복귀하려고 하자 위 피고인의 지인 과의 다툼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위 D에게 던져 동인의 왼쪽 어깨 부위를 맞게 하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경찰관들이 운행하는 E 순찰차 운전석 쪽의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2회 쳐서 깨뜨리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8 고단 2958]

3. 피고인은 2017. 6. 7. 18:35 경 아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에서 마치 술값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술값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고,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도주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1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4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수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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