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2 2018고단44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09:12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파출소 앞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리면서 음식물 쓰레기가 들어 있는 비닐봉투를 위 파출소의 장애인 출입로 손잡이에 걸어 두어, 서울 남대문 경찰서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면서 피고인에게 “ 민원인이 출입하는 곳이니 여기에 걸어 두면 안 된다.

”라고 말하자, “ 이 씨 발 놈 아, 너희들 가만 두지 않겠다.

”라고 욕설을 하며 음식물 쓰레기에서 발생한 액체가 흐르는 비닐봉투를 경위 E의 가슴 부위에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12. 22. 09:17 경 위 1 항 기재 D 파출소 앞에서 위 E가 피고인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 사용하는 쓰레받기 시가 8,000원 상당을 발로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12. 22. 09:18 경 위 1 항 기재 D 파출소 앞에서 피해 자인 위 E(54 세) 가 피고인을 공용 물건 손상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 이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머리의 다발성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22. 09:18 경 위 1 항 기재 D 파출소 앞에서 제 3의 가. 항과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면서 경찰관을 돕던 피해자 F(37 세) 의 배와 정강이 부위를 발로 1회 씩 걷어 차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2. 22. 09:24 경 위 1 항 기재 D 파출소에서 공용 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