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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6고단155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03:20 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 인의 누나 F를 상대로 폭행 피해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위 E의 외근 혁대를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정복 상의에 착용 중이 던 무전기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G 순찰차에 승차하던 중, 자신에게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위 순찰차의 운전석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수리비 158,156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 월 ~2 년 2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기본범죄: 공용 물건 손상[ 공용물 무효파괴 > 제 1 유형( 공용물 무효)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경합범죄: 공무집행 방해[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6월 ~2 년 2월 불리한 정상: 수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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