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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3.08 2017고단28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8. 23:5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다가 피해자 D(30 세) 이 주차해 놓은 E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8. 29. 00:20 경 부천시 F에 있는 부천 원미 경찰서 G 지구대 내에서, 옷을 벗고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위 재물 손괴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대기 석으로 이동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 H(25 세 )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좌측 팔을 이로 무는 등 폭행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진술서 작성과정 영상 녹화 CD 첨부), 수사보고( 공무집행 방해 피해자 진술 청취)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등, 재직증명서

1. 피해차량 사진, 피해장면 캡 쳐 사진 및 피해자 팔 부위 사진

1. 근무일지 사본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 조(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별건의 재물 손괴 및 공용 물건 손상 범행을 저질러 인천지방법원 2017 고단 3840호로 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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