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2.14 2011가합414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18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14.부터 2014. 2.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충북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3-6에 있는 미래나노텍 공장에서 LCD BLU(Black Light Unit)용 광학필름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제2공장에 설치된 에폭시 몰드형 계기용 변압변류기{MOF(Metering Out Fit)} 외부로부터 공급된 고전압ㆍ대전류를 그 사용량과 사용요금을 측정하기 위한 기계인 적산전력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저전압ㆍ소전류로 변성시켜주는 기기로서, 이 사건 MOF는 CT(변류기, Current Trasformer)와 PT(계기용 변압기, Potential Transformer)가 1개의 탱크 내에 들어있는 몰드형 MOF이다.

YHM-24 제품(제조일 : 2009. 11. 18., 이하 ’이 사건 MOF'라고 한다)을 제조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09년 하반기 생산설비 확장을 위하여 제2공장 건물을 신설하고, 필요한 전력용량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제2공장 건물에 이 사건 MOF를 설치하였다.

원고는 2009. 12. 13. 17:00경부터 위 공장 내에 광학필름 생산을 위한 청정조건을 구비하기 위하여 냉동기, 보일러, 공조기, 에어컴프레셔, 냉각시스템 등에 전력을 공급하여 가동을 시작하였으며, 2009. 12. 14. 09:00경부터 광학필름 생산설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였다.

다. 그런데 2009. 12. 14. 10:42경 위 공장 전체의 전력공급이 차단되어 제2공장은 물론 정상가동하고 있었던 제1공장의 생산설비까지 가동이 중단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제2공장에 설치한 이 사건 MOF의 절연재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고 파손된 채 표면에 탄화흔이 발생하는 등 MOF가 소손된 것을 확인하고, 한국전력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MOF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을 공급받기로 직결송전 협의를 하여 2009. 12. 14. 13:55경부터 전력공급이 재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