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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3000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I(이하 ‘I’)는 유제품 및 빙과류제품의 처리 및 가공,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남양주시 J에서 암모니아가스 등 고압가스를 냉매로 이용하여 빙과류 등을 제조하는 공장(K 제1공장, 제2공장, 제3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I 소속 상무이사로서 위 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총괄자로 지정되어 공장에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을 관리하고 위해가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위 공장 소속 근로자들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L는 I 소속 직원으로 위 공장의 공무팀장으로 일하면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그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되어 제2공장에 설치된 고압가스시설을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위해사건이 발생하거나 기타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관리원 등을 지휘, 감독하며 필요한 각종 조치를 취하는 자이다.

M은 I 소속 직원으로 위 공장의 환경안전관리팀장으로 일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관리총괄자로 지정되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장에서의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을 조치하는 자이다.

2.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 및 L, M은 2014. 2. 13. 09:00경부터 같은 날 09:30경 사이 위 제2공장 내 급속동결실(일명 ‘급속냉동실’ 또는 ‘QFT')에서, 그곳에 설치된 급속냉동기 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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