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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3.29 2017가합238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08. 7. 10.자 전기사용계약 위반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종별: 산업용(을) 고압A 전기사용장소: 울산 울주군 B 계약전력: 350kW 변압기설비: 350kVA 계기용 변압변류기(MOF) 용량: 10/5A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피고의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에 따른다.

가. 원고는 폐플라스틱 가공 및 제조 등의 사업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받기 위하여 2008. 7. 10.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기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피고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7. 6.경 원고의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결과 원고가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을 위반하여 피고의 승인 없이 400kW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변류기 고전압의 대전류 전기를 계량기를 이용하여 측정하기 위해 전압과 전류를 변환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전압을 변환하는 장치를 계기용 변압기(PT), 전류를 변환하는 장치를 계기용 변류기(CT)라 하고, 계기용 변압기와 계기용 변류기를 결합하여 하나로 만든 장치를 계기용 변압변류기(MOF)라 한다.

(30/5A)를 추가로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7. 7.경 원고에 대하여 기본공급약관 제44조에 따른 위약금으로 1,520,393,905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한 위약금은 ① 면탈요금(정상적인 계약 체결 시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였을 전기요금과 이 사건 전기사용계약에 따라 원고가 납부한 전기요금의 차액), ② 위 면탈요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③ 전력기반기금(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부과되는 부담금), ④ 위약추징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는 원고가 무단으로 변압기와 계기용 변압변류기를 추가 설치한 시점이 2009. 4.경부터임을 전제로, 그로부터 정상조치가 이루어진 2017.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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