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343,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8.부터 2013. 9.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충북 진천군 B에 위치한 C기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C기업에 전기를 공급해오고 있다.
나. 피고는 전기업체를 통하여 2008. 4. 20. C기업에 MOF(Metering Out Fit, 계기용 변압 변류기)를 새로 설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MOF와 전력계량기 각 단자 사이가 오결선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2. 14. C기업에 설치된 전력계량기를 교체하였는데, 2011. 12. 20. C기업의 전기안전관리자인 D로부터 C기업의 전력계량기에 에러메시지가 확인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C기업의 전력계량기는 교체 전후로 모두 LS산전 주식회사의 제품이었으나, 교체 전의 전력계량기는 MOF와 전력계량기 각 단자 사이의 오결선이 있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 라.
원고
진천지점 전력공급팀 직원 E은 2012. 1.경 C기업의 MOF와 전력계량기를 점검하였는데, MOF 단자 P2가 전력계량기 단자 P3에 오결선된 사실을 발견하였고, 원고는 2012. 2. 21. 이를 정상 시공하였다.
마. 원고는 C기업의 MOF와 계량기의 각 단자 사이가 오결선되어 실제 전력사용량의 2/3에 해당하는 전력량이 덜 계량되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2009. 3.부터 2012. 2.까지의 미계량 부분에 해당되는 전기요금을 추가로 산정하여 고지하였는데, 그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 기반기금을 합산한 금액은 148,343,860원(기본요금 24,694,879원 사용량요금 105,774,658원 부가가치세 13,046,953원 기반기금 4,827,372원, 10원 미만 버림)이다.
바. C기업에 설치되었던 LS산전 주식회사가 제조한 전력계량기의 경우 MOF와 전력계량기 각 단자를 서로 연결할 때 P2를 P2에, P3를 P3에 연결하여야 하는데, MOF단자 P2를 전력계량기의 단자 P3에 오결선하면 실제로 사용한 전력량에 대비하여 2/3가 적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