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7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 A은 필로폰 매매대금을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와 서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 A은 2015. 7. 5. 22:00 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의 부 C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로 150,000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F’ 근처에서, G에게 위 1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 경 위 F로 가 그곳에서 기다리던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 경 위 F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은 2015. 7. 28. 22:00 경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신한 은행 계좌로 590,000원( 주유 비 등 포함) 을 송금하고, 피고인 B은 위 F에서, G에게 위 500,000원을 교부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 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3:00 경 위 F로 온 피고인 A에게 위 필로폰 중 약 0.6그램을 건네주었다.

이후 피고인 A은 같은 날 23:00 경 위 F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고, 피고인 A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 A은 2015. 8. 13. 21:30 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앞 보도에서, 피고인 B에게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90,000원을 교부하고,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