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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68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 투약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옆 농협 앞에서, D에게 3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4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19:00경 위 농협 앞 도로에 주차된 D의 승용차 안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초순 2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D에게 450,000원을 교부하고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1:00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도화IC 근처에 있는 건물 안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15. 18:42경 D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인천 계양구 F건물 808동 402호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5그램을 건네받아,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고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4. 27. 20:27경 D 명의의 위 우체국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00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저녁경 위 D의 주거지에서, 그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같은 날 22:30경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공원 화장실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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