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50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O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A를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O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O

가. 2016. 5. 2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4. 새벽 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Q 식당 앞 도로에서 R에게 50만 원을 주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7그램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새벽 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매매 및 투약하였다.

나. 2016. 6. 하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서울 강남구 S에 있는 T 모텔에서 R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다.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A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2017. 3.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2017.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라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