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3)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8.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11.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원주시 E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일명 G)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주고 그 자리에서 비닐 봉투에 담긴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3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2. 23:30 경 원주시 H 202호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13. 20:00 경 원주시 I에 있는 ‘J’ 뒤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고 그 자리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 의 다’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A에게 현금 1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자리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1그램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13. 23:00 경 원주시 K에 있는 ‘L 게임 장’ 1 층 화장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1회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 고단 156 - 피고인 A)
1. 상해 피고인은 2015. 9. 9. 23:30 경 원주시 M에 있는 ‘N 나이트’ 주방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