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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251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6』 피고인은 2019. 4. 30. 23:55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안심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귀가 조치되었으나 2019. 5. 1. 00:30경 위 식당에서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13cm, 세로 9cm)을 주워 들고 와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씹할새끼, 죽여뿐다”고 말하면서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단2681』 피고인은 2019. 5. 14. 19:50경부터 20:20경까지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옆 테이블 손님에게 “십새끼야, 개새끼야, 죽이뿐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947』 피고인은 2019. 5. 29. 17:30경 피해자 G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하였다는 이유로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이에 화가 나 옆 테이블 손님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다 때리 죽인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 G의 진술서

1. 출동경찰관이 현장에서 수거한 범행도구인 벽돌 사진, 수사보고(현장 CCTV 영상자료 캡쳐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제314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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