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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54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541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4. 9. 1. 01:18경 대구 북구 읍내동에 있는 삼성병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다가 대구 북구 E에 있는 F노래방 앞을 지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씹할놈아”라고 욕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당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 2014. 9. 1. 04:35경 대구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운영의 ‘I식당’에 들어가 다른 테이블에 있는 손님에게 “야이 씹할년아”라고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에 위 I식당 종업원 J가 수회 나가라고 하였음에도 나가지 않고 약 1시간 30분을 머무르면서 소란을 피워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5447]

1. 피고인은 2014. 9. 7. 09:17경부터 09:25경까지 사이에 대구 북구 K 소재 피해자 L 운영의 M식당에서 위 M식당에 근무하는 자신의 남편을 찾아가 ‘니가 남자가 시발놈아 개새끼야 딸딸이나 치고 앉아 있고,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를 치고 바닥에 누워 탁자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부터 14:05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운영의 M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부터 18:1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 운영의 M식당에서 제1항과 같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8:40경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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