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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201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5.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2. 04:10경 술에 취한 채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OOOO 식당에 방문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씹할 새끼 나온나, 싸우자,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니는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15분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식당 밖으로 내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다시 위 식당에 들어와 소주 2병을 주문하여 먹으면서 ‘씹할 놈들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침과 가래를 뱉었고, 수회에 걸쳐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서 식사 중이던 성명불상의 다른 손님이 조용히 해 달라고 하자 그 손님에게 ‘씹할 놈아, 니는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위 손님이 위 식당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 위 식당 앞길에서 상의를 벗고서 위 손님과 행인 등에게 상체의 칼자국, 문신을 보이며 겁을 주는 등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7:10경 관공서인 대구서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한 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인치되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죽는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사무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변과 대변을 보는 등 술에 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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