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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73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10:00경부터 11:0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C(32세)이 그 가족들과 함께 운영하는 `D슈퍼` 내에서, 피고인이 그 전부터 종종 위 슈퍼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술을 팔 수 없다고 말하자, “씹쌔끼야 술 가져 와라, 개새끼야 죽여버린다. 니가 뭔데 술을 팔지 않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막걸리 통을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60분 간 피해자의 슈퍼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6. 20:00경부터 20:20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 내에서, 함께 식사를 하던 피고인의 처가 피고인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권유하다가 피고인이 말을 듣지 않자 피고인을 두고 집에 가버렸다는 이유로, 성명불상의 옆 테이블 손님에게 “야, 너 몇 살이냐, 이 좆같은 새끼들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려 하자 고기를 굽는 집게와 가위를 식당 바닥에 집어 던지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행범 체포 경위에 대한 수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판결 전 조사 결과, 징역형 이상의 전력은 없는 점, 금주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가족의 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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