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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8.12 2019고단165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9. 2.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1656』

1. 피해자 B 피고인은 2019. 4. 17. 13:1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종업원 E에게 “씨팔년아. 개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 안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죽여버린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피해자의 등을 밀치고, 매장 출입문 바로 앞길에 드러누워 큰 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매장에 들어오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 피고인은 2019. 4. 18. 17:00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왜 술을 안 주냐 너는 내가 찔러 죽이고 영창 가면 끝이다. 딸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피해자의 딸인 I에게 “왜 그렇게 쳐다봐 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다른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1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045』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17. 20:35경 화성시 J에 있는 화성서부경찰서 K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내가 K파출소 날려 버리려고. 개새끼야. 일로 와봐.”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에 걸쳐 관공서에서 주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22:30경 화성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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