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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6나74965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학교법인 A은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L...

이유

1. 기초사실

가.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의 [인정근거]의 “을가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을 “을가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으로 고치고, 제1의 나의 3)항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고치는 부분(제1의 나의 3)항) 이 사건 토지는 1978. 12. 11.경 주변의 토지와 함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N대학교) 부지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이 고시되었다.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 이 부분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는 N대학교의 농림수산식품연구개발사업의 연구기간이 도과하는 등 교육ㆍ학술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므로 현물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 부지로 지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가 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상당한 기간 피고 학교법인 A이 운영하는 N대학교의 연구 목적으로 이용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향후 이 사건 토지가 학교 부지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배상액 및 동시이행 당심 감정인 R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원고 지분의 가액은 562,78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 감정인은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가액을 산출하였다.

위 감정인은 이 사건 토지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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