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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4 2018나128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마지막 행 “기재되었다.”를 “기재되었다(이 사건 토지는 미등기 상태이다).”로, 제3쪽 제9행 “청구취지 기재”를 “주문 기재”로, 제4쪽 제16행 “갑 제3 내지 8호증”을 “갑 제3 내지 10호증”으로, 제4쪽 제17행 “S에”를 “Q에”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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