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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8 2014가단50551
공유물분할
주문

1. 피고 학교법인 A은 원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L 임야 20,146㎡ 중 58,368/1,208,704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유관계의 성립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피고들 및 M가 공유하고 있다가 부동산투자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주식회사인 원고가 2014. 7. 14. 공매절차에서 M의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비율의 표시에 기재된 비율로 공유하게 되었다.

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 1) 이 사건 토지는 피고 학교법인 A이 운영하는 N대학교 구내에 있는 토지로서 도로법상의 도로에 접하여 있지 아니한 채 N대학교 구내 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나아갈 수 있다. 피고 학교법인 A은 구내 도로의 출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피고 B종회가 관리하는 분묘가 67개 가량이 산재하고 있으며, 피고 B종회와 그 종원들인 나머지 피고들은 위 분묘를 수호하는 용도로 이 사건 토지를 활용하고 있고, 피고 학교법인 A은 이 사건 토지를 N대학교 생명과학부에서 운영하는 O연구단지로 사용하고 있다.

3) 수원시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88조에 따라 2013. 7. 4. 수원시 고시 P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N대학교 일대 토지를 학교조성계획 부지로 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학교조성계획) 결정 및 실시계획을 고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의 방법

가. 가격배상에 의한 현물 분할 1 살피건대,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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