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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02 2015가단957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2014. 11. 10.부터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20/2820지분에 관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명칭은 학교법인 B이었으나, 운영자가 바뀌면서 1994. 5. 30.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는 여수시 C에 D중고등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E 학교법인 B 설립자 겸 이사장이던 F의 아들로서 당시 학교 서무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는 학교부지로 편입된 그 소유 이 사건 토지 중 1200/2820지분을 피고에게 기부하여 1978. 8. 28.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피고는 나머지 지분권자인 E의 동의하에, 일자불상경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2 확대도 순번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스래트지붕 단층 건물 133㎡(이하 ‘이 사건 강당’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현재까지 미등기, 미동록 상태이다. ,

2004. 3. 12. 이 사건 토지 및 인접 여수시 G 토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교사(1층 221.13㎡, 2층 221.13㎡, 3층 126.49㎡)을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교사 건물 중 별지 2 확대도 순번표시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7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나’부분 슬래브지붕 건물 1층 86㎡, 2층 86㎡, 3층 86㎡ 및 순번표시 10, 11, 12, 27, 10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옥탑 13㎡(이하 ‘이 사건 교실’이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1620/2820)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이를 매수하여 2014. 11. 10.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2014. 11. 1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당시 E 지분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2억 6,274만원(㎡당 15만원)이었고, 원고 매수가는 1억 1,100만원이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별지 위치도 표시와 같이 D중고등학교 부지로 편입된 다수의 토지 중 하나로서 전면에는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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